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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이직후 취로자격증명 확인하기일상 2020. 2. 9. 16:47
다른회사에 첫 이직을 한후 본인이 이회사에서 일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예를들어서 이전회사에서 통,번역으로 업무를 하던
사람이 IT엔지니어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게되면
재류기간갱신신청을 해도 당연히 비자심사에서 떨어지는것은 아시죠? 그러나 되게 애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고용하는 회사입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위해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바로 알아봅시다
1.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인정증명서 다운 아래 URL클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9.html
法務省: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手続名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手続根拠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19条の2 手続対象者 就労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る外国人 申請期間 就労資格証明書の交付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 申請者 1 申請人本人 2 申請の取次の承認を受けている次の者で,申請人から依頼を受けたもの ○ 申請人が経営している機関又は雇用されている機関の職員 ○ 申請人が研修又は教育を受けている機関の職員 ○ 外国人が行う技能,技術又は知識を修得する活動の監理を行う団体の職員 ○ 外国人の円滑な受
www.moj.go.jp
2. 재류카드
3. 여권
4. 회사등기부등본
5. 고용계약서
위 서류를 입국관리국에 가서 제출하면 본인이
입사한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외국인을 채용한 경력이있는 회사에서는
아예 회사쪽에서 취로자격증명서 확인을 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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